청양군의회 임동금 의원(총무위원장)이 대표 발의 한 ‘청양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가 지난 5월 제정·공포됨에 따라 각 고문이 위촉되고 지난 1일부터 자문 역할에 들어갔다. 의정활동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입법·법률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고문 제도에 최민수 교수(입법·서울), 도이현 변호사(법률·공주)가 각각 위촉됐다. 최민수 고문은 청양 출신으로 입법고등고시 5회, 국회사무처, 국회문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국회의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전임교수 겸 자치연구소장으로 활동중이며 입법자문의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또 도이현 고문은 사법연수원(35기), 법무법인 헌암, 굿모닝신한증권, 수자원공사 사내 변호사를 역임하고 공주지청 민사조정위원과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중에 있다.이번에 위촉된 고문은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기타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등이며 임기는 2년이다.한편 청양군의회(의장 심우성) 제225회 임시회가 지난 28일부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4일까지 8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청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청양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청양군 장곡지구 테마학습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재)청양군 부자농촌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 ▲청양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청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등 24건을 심의 의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