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2016년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각 읍ㆍ면사무소를 통해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군은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안에 수요량을 파악하고 내년 2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으로 충남도에 ▲주택개량사업 100동 ▲농촌빈집정비(철거)사업 60동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사업 100동을 신청했다.농촌주택개량의 융자는 연 이자율 2.7%로 1동당 토지·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 이내(감정평가액의 70%수준)에서 받을 수 있으며, 만65세 이상 또는 그 부양자는 연 이자율 2%까지 받을 수 있다. 이용남 건설도시과장(사진)은 “농촌 인구 유출을 줄이고 주택개량 등을 통해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