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송년회와 새해 신년 회로 바쁜 어른들에 비해 방학을 맞는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느냐 바쁘게 시간을 보낸다.특히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리는 젊은층이 늘어나면서 법정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저임금은 물론, 월급을 못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임금체불의 문제는 비단 아르바이트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 다만 만13~14세 까지의 청소년은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가능하다. 취직인허증은 청소년이 신청서를 작성해 학교장,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고용주의 확인을 받고 지방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이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의무이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그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업무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청소년에게 배부하지 않으면 위법이다.18세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하루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없다. 또한 야간(밤 10시~아침 6시)과 휴일에도 일을 시킬 수 없다. 다만 연장근로는 당사자와 합의하면 할 수 있으며,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는 18세 미만일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했을 경우 임금의 50%를 더 받는다.특히 일주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받을 수 있는데 1주일에 2일 또는 3일만 일하는 경우에도 그 근로시간을 합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일을 받을 수 있다. 주휴일은 일을 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유급휴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이와 함께 일을 하다 다치면 산업재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근로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임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받아야 한다. ‘최저 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8시간 기준 일급으로 48,24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의 경우 1,260,270원으로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급여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현금이나 통장으로 전액 직접 지급 받는다. 교육비, 결근, 지각 등의 이유로 급여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지 않는 것도 위법한 임금체불이다.임호식 기자 bj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