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평면(면장 송석구·사진)이 소통과 개방의 정부3.0 기조에 맞는 ‘주민중심, 주민참여, 주민체감’의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처리 중간 통보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민원처리 중간 통보제는 주민 생활민원과 각종 건의사항이 처리 지연되거나 통보가 없어 민원인이 궁금해 하거나 답답해하는 불만을 해소코자 신속한 답변과 가부사항을 자세히 설명하는 서한문, 문자메시지, 전화 등의 형식으로 제공돼 주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맞춤형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면은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민원인의 오해나 이해부족에 따른 불만을 줄여 주고, 궁금증을 사전에 해소해 줘 주민과의 소통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인식 기자 bj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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