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력 설을 앞두고 청양읍 시장 모퉁이의 영세한 A식당 대표는 시름이 가득하다.“이제 받을 길이 없어요. 지난해 7월 식비만 8백32만원, 8월은 4백95만원의 식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금액은, 식사를 하면서 같이 먹고 마신 소주·맥주의 술값과 삼겹살 등의 고깃값은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밥값만 계산한 겁니다”A식당 대표는 “가뜩이나 식당운영이 어려운데 밥값마저 떼여 애로가 많다”며 “우리같은 소규모 식당에서 1천여 만원이 넘는 금액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식당 운영하기에 막막하기만 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이번 일의 발단은 운곡2농공단지 내 (주)우양냉동식품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늘샘물(대표 변진옥)의 개인업자가 도급을 받아 일하며, 현장 근로자 30여명이 식당을 지정해서 먹은 식비이다.변진옥 하늘샘물 대표는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1차적으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고 내 잘못이다”라며 “식비를 지불해야 할 입장이지만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미안하다”고 전했다.또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 중에 있어 말하기가 조심스럽다”며 “공사 계약서상 도급 금액과 저희측에서 주장하는 공사대금이 판이하게 차이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로 인해 도급 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지금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저를 보고 일하러 왔던 분들께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서 죄송스럽지만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며 탄식했다.이에 대해 전직 공무원 출신 B씨는 “하도급에 따른 체불이나 불편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후속조치가 부족하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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