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 행위를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 홍보에 나섰다.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된 법률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공익 침해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복잡한 사회에서 행정기관의 조사능력만으로 공익침해행위를 적발·단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군은 공익신고 및 보호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용기 있게 공익을 지키는 사람들과 그 협조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홍성길 기획감사실장(사진)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통해 군민들이 공익침해로부터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인식 기자 bj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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