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목면(면장 성삼현.사진)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유예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주민 홍보에 나섰다.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간인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노인 인구가 많은 목면은 화재발생 시 신속히 대피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각 가정마다 소방시설을 조속히 설치해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피 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 기관단체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등을 이용 집중 홍보를 하고 있다.특히 대부분의 주택화재는 야간에 발생해 잠들어 있을 경우 대부분 사망으로 이어짐에 따라 연기 발생 시 자동으로 인식해 경보를 울려주는 감지기를 꼭 설치토록 안내하고 있다.성삼현 면장은 “소화기와 경보형감지기 구입 가격이 3만원으로 비싸지 않고 화마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 있으므로 각 가정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구비하시라”고 당부했다.이인식 기자. bj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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