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칠갑산도립공원 구역이 지난 6월 30일 43년만에 변경 결정됐다고 밝혔다.지난 1973년 3월 6일 대치면외 3개면 14개리에 면적 32,946㎢(약3.290ha)로 지정된 칠갑산도립공원은 금회 공원구역에서 집단시설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외지역과 연접된 토지 등 전체 면적의 5.7%인 1,886㎢(약189ha)가 해제됐다.도립공원 계획변경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이해관계인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 유무를 검토 그 결과를 공원계획에 반영 하도록 되어있다. 그동안 청양군은효율적인 공원이용과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행청인 충남도와 협조하에 공원구역 축소(해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최율락 산림축산과장은 “청양군은 산림지역이 절대적으로 많은 지역으로 도립공원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공원구역 축소(해제) 조정으로 인하여 주민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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