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27일로 시행 1개월을 맞지만 사회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경제는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식,한정식,레스토랑 등 고급식당들도 3만원 미만의 김영란 메뉴를 선보였지만 매출 하락을 막을 수 없었고, 깜짝 특수를 누리던 중저가 식당들도 서서히 매출이 빠지고 있다. 꽃집을 포함한 화훼업계는 출구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결혼식, 장례식, 졸업식 등 경조사에 쓰이는 화환과 조화, 꽃다발 수요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일선 교육 현장도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관행’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지만 사제간의 정, 교사와 학생들을 위한 편의도 함께 사라지고 있다.지난 28일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꼭 한 달이 됐다.김영란법 시행이 가장 민감한 일선 교육 현장은 빠르게 적응하고 있지만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동안 ‘작은 성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관행’들은 어느덧 자취를 감췄다. 26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청탁금지법 콜센터 기능을 갖춘 전담부서에는 여전히 하루 30여 건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그나마 시행 초기 50여 건에 달하던 문의전화에서 줄어든 숫자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회 간부가 운동회·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해도 되는지’,‘학급회장의 어머니가 수학여행지에서 학생들과 맛있는 것 사드시라고 현금을 전달해도 되는지’ 등의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하지만 법 시행 초기라 도교육청 전담부서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줄 수 없는 실정이다.전담부서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조금이라도 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면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도교육청 감사 2담당 관계자는 “법에 명쾌하게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개별 사안마다 목적,의도,영향,서로간 관계 등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울 때가 많다”고 말했다.도교육청은 현재까지 일선 교육현장에서 감독기관에 신고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학교현장에도 변화가 생겼다.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와 교직원들과의 식사자리가 대폭 감소했고 학부모들이 학생들에게 나눠주던 간식들도 종적을 감췄다. ‘빈 손으로 가면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챙겨갔던 음료수는 이제 교문 앞에서 회수,교무실까지 가지고 들어갈 수 없게 됐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사례집을 발간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청탁금지법’ 정착에 나설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다 보니 판례가 쌓여야 법 해석과 판단이 쉬워질 것”이라며 “이 법이 잘 정착돼 목적대로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