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오는 22일까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 2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단속에 나선다. 이번 중점 단속사항은 자격증·등록증 대여 및 양도 행위와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행위, 중개 수수료 과다징수, 거래계약서 작성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적정성 여부 등이다.이와 함께 민원봉사실 내에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중이다.명제협 민원봉사실장(사진)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과 함께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