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장평면(면장 송석구.사진)이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기가 오는 31일까지로 다가오자 징수반을 운영해 총력 징수키로 했다.면에서는 행정리 별 분담 책임반을 편성하고 현지 출장을 통해 주민을 대상으로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차종별로 계산해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는 차령이 3년 된 자동차부터 5%에서 최고 50%까지 경감돼 차등 과세된다.납부방법은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고 고지서가 없어도 농협가상계좌, 지로, 신용카드,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되며 자동이체를 신청했을 경우 말일인 31일에 자동 출금된다.송석구 면장은 “면 자체적으로 납부 홍보반을 편성해 기간 내 납부토록 주민홍보에 나섰다”며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으므로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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