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장평면(면장 송석구)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이 사업은 현행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수송 분야로 확대해 운전자가 전년보다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급가속, 급제동 등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올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참여자 2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12월말까지 진행되는데 참여자는 운행정보 수집 방식에 따라 운행기록 자기진단 장치(OBD) 방식, 사진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주행거리 단축이나 친환경 운전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다만, 참여자는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운전자에 한하고 친환경차량과 2016년식 이후 차량은 참여할 수 없다.송석구 면장은 “이 제도는 비사업용 차량의 주행거리 감축과 친환경 운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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