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서장 남경순.사진)는 1월 16일부터 30일 까지 15일간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청양시장 주변 도로에 대하여 주민들의 편의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정자 허용구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이번에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장소는 전통시장과 인접한 청양읍 청양고 사거리에서 청양교 사거리 약 700m, 의료원 앞 삼거리에서 덕산(DM) 오거리까지 약 900m 이며 주차허용시간은 오전 08:30∼11:30, 13:30∼18:30분까지 운영되며 점심시간대는 예외로 한다. 단 2톤 이상의 화물차량은 대상에서 제외 되며 진· 출입로 및 소화전 5m이내와 인도, 횡단보도, 이중주차는 불가하며 현재 적용하고 있는 CCTV등을 이용 단속을 실시한다. 남경순 청양경찰서장은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실시하는 임시 주·정차 허용구간 및 기간을 잘 지켜 기초 법질서 준수의식 고취와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편의 위주의 경찰행정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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