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소방서(서장 류석윤.사진)는 올해 1월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보수교육 과정이 개설됨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수교육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지난해 1월 21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보수교육이 신설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회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그동안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은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으로만 이수가 가능했지만 사이버교육 과정이 개설됨에 따라 소방서에 방문하지 않고 보수교육 이수가 가능해졌다.사이버교육은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http://cyber.kfsa.or.kr)에서 회원가입 후 이수 가능하며 교육과정으로는 신규교육(최초 영업 시작 시)및 수시(관련법령 위반 시)교육, 보수교육(2년 1회)등이다.소방서 관계자는 “사이버교육 과정이 신설됨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며, “소방서에서도 개정 법률을 적극 홍보하고 보수교육 이수를 독려 하겠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