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기성, 청양군의회 의장)는 6월 5일 3시 청양군의회에서 12개 충남시군의장단이 모인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 개정 중단 성명서”를 채택하여 발표했다. 이번 도의회 개정 조례안 핵심 내용은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시.군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직접 실시한다는 내용이다.협의회에서는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으로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하여 올해로 26년이 지나는 동안 시.군 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 견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회에서 추진 중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개정안은 도가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 중 시.군 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위임사무에 대해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권한을 갖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개정은 도의회와 시.군의회, 기초단체와 첨예한 갈등만 조장하는 개악으로 작금의 현실을 인식하여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한편 시군협의회는 12개 충남시군의장단이 참석하여 1개 시군이 반대의견을 표명하였으며 미참석 시군의장은 향후 성명서에 동참하기로 하고 성명서를 도의회에 전달 할 예정이다.이날 기자회견을 통하여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 개정 중단 필요성과 향후 대응 방안을 설명하였으며, 이기성 협의회장을 비롯 시군의장단은 개정조례안은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도의회를 방문하여 강력히 항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