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까지 3주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한흥수)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9일까지 3주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특히, 금년에는 집중지도기간을 종전에 2주간 운영한 것과 달리 1주 연장(3주간)하여 추진하고, 감독역량을 체불예방감독 및 청산활동 등을 통해 체불임금 최소화에 집중, 이 기간 중에는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에도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한다. 집중지도기간 중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한 체불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먼저, 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불사업주융자제도 안내 등 사전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불 전력(前歷)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예방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1억원 이상(평상시 10억) 고액 체불에 대해서는 지방 노동 관서장이 책임지고 현장지도 등 직접 지휘・관리하며, 5인 이상 집단체불, 건설현장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대응 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며, 관내 건설현장 발주처·원청, 원도급업체, 대기업 등 대상 공사·납품대금이 조기지급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하청업체가 자금난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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