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 비치된 안전상비약의 분할결제가 가능해 약물 오남용이 우려되고 있다.정부가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제도는 1회 판매수량을 1개의 포장단위로 제한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편의점 3,300여곳 중 973곳(42.3%)이 상비약을 판매하고 있다. 해당 편의점은 점주가 4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의약품 판매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는 교육 의무 대상자가 아니어서 동일 의약품이 한번에 2개 이상 결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심지어 일부 편의점은 결제가 되지 않을 경우 인근 편의점을 이용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청양읍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점주로부터 별도로 의약품 판매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소비자가 같은 의약품 여러 개를 원하면 개별로 분할결제를 해주고 있다”며 말했다.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상비약 구비 편의점 가운데 의약품 복수판매로 과태료나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이에 대해 보건 당국과 일선 지자체는 시스템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충남도 한 관계자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판매상의 허점을 시스템적으로 완벽히 막기란 힘들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