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한흥수)은 지난 1일 보령고용센터에서 관내 사회적기업 25개소를 대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설명 및 신청접수에 직접 나섰다. 사회적기업은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인건비 등을 지원받고 있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배제되는 걸로 알고 있으나,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을 지원 받고 있지 않은 근로자는 지원 가능함을 적극 홍보 하고 현장에서 지원금신청서를 직접 받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흥수 지청장은 사업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근로자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격차 해소, 내수 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 되는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과 동시에 영업활동을 하는 착한 기업임을 잘 알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 기업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신청 접수된 사업장은 17개 사업장으로 요건이 되지 않는 사업장을 제외하고 모두 신청서를 작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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