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에서 4.15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남선관위)는 20일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A씨 등 3명을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열린 모 예비후보자 출판기념회에 선거구민을 동원키로 공모하고 동원된 참석자 70명에게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앞서 충남선관위는 지난 19일에도 친목모임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 B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B씨 등은 친목모임을 빙자해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후 참석자 11명에게 13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회계책임자는 출마기자회견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 4명에게 3만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키도 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