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지역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인 ‘내포천애’ 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사용 승인 업체에 대한 품질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군은 우수 농·특산물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과 상품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후관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계획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내포천애’ 제품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공동상표 사용승인 업체가 스스로 상표 사용 기준 위반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품질 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자체점검표를 제작하여 배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공동상표 품질규격 준수 여부 ▲허위 또는 과장 표시 여부 ▲사업장 관리 상태 ▲승인받지 않은 품목에 상표 사용 여부 ▲품질 인증 및 추천 등의 유효 기간 경과 여부 등으로, 자체점검표를 활용하여 공동상표 사용승인 업체별 자체 전수 점검을 실시한 후, 군에서 현장 방문을 통한 표본점검을 진행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며, 7월 중 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부적합 사항 발견 시 해당 업체에 신속한 시정·보완을 요구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동상표 사용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 및 안내, 사후 관리 우수 업체 홍보 등을 통해 성공 사례를 확산하며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단순한 품질 유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농산물의 시장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우수 농·특산물에 대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상품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매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공동상표 ‘내포천애’사용 승인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군에 주된 사무소 및 생산시설을 갖춘 법인 및 기업체이며,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유기식품 등의 인증 및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인증,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전통식품품질인증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올 3월, 행정안전부에서는 ‘2025년 자치단체의 민생규제 집중개선 및 그림자규제 정비 추진계획’을 통해 ‘민생관련 지방규제 집중정비’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타 지자체와 규제격차 비교·분석 등을 통해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범위확대, 자격요건 완화 등 민생경제 활성화 방향으로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상공업 부문에서는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허가 및 유효기간을 연장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성군은 충남도 내 15개 시·군 중 서천군과 함께 3년으로 가장 긴 공동상표 사용 승인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장기적인 사용 승인 기간은 유효 기간 연장을 통한 민생 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용 승인 품목의 지속적인 품질 관리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군은 이러한 배경에서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후관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빈틈없는 사후관리에 힘쓰고 있다. 군은 또한 지난해에 공동상표 사용 신청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품목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각 사용 심사 기준 마련으로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24. 5. 31. 시행)한 바 있다.2025년 5월 현재, 총 68개소가 ‘내포천애’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았다. 승인 업체 현황은 홍성군청 누리집 [공동브랜드 내포천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4월 초 개최된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심사위원회(위원장 조광희)에서는 요구르트 생산 업체인 ‘대명목장만나’와 마늘 재배 농가 단체인 ‘홍성마늘연구회’2개소를 신규 승인하였고, 사용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기존 업체 6개소의 연장을 승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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