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11개 읍·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영상자료 자동 기록장치(블랙박스)가 장착된 불법투기 감시용 차량을 이용해 5월 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 실시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지난 4월 9일부터 29일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블랙박스 설치 행정예고를 실시한 바 있다. 군은 불법투기 감시용 차량을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투입해, 취약시간이나 야간시간에 순회 또는 이동 주차하면서 쓰레기규격봉투 미사용 배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대형폐기물 불법투기 등을 단속하게 된다. 군은 불법투기영상 검토 후, 불필요한 영상은 당일 삭제하고, 불법투기 장면이 포착된 영상은 행정처분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인식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