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쌀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2013년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실제 경작자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회 이상 정당하게 쌀소득 직불금을 수령한 자로 농촌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하지만 농업 이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지급이 제외된다.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이며 하천구역 내 농지나 주거 및 상업 공업지역의 농지는 제외되며 농업인 개인과 법인 각각 30ha, 50ha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인 5월 1일 부터 6월 15일까지이며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등록신청서 및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농정유통과에 따르면 지난해와 달리 ▲쌀 직불금 신청자의 사망시점에 따라 등록 신청자격 승계여부 적용상의 일부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했으며 ▲전년도 신청내역과 변동이 없는 경우 관련 서류의 일부에 대해 제출을 생략해 신청방법이 간소화 됐다.
또한 기존 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1㏊당 평균 70만원에서 금년 8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가운데 새로 적용될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간 지급단가를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직불금 단가는 각각 74만6000원과 59만7000원이었다.
예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