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을 실시한다.
이번 의무휴업은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GS슈퍼 옥룡점과 신관점 2개 점포가 대상이며, 12일 첫 의무휴업이 실시됐다.
황의병 경제과장은 “준대규모점포 등의 의무휴업시행에 따른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며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상인이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시행 등을 담은 조례를 지난해 11월 개정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