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서류와 신청절차 등 시행내용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도는 13일 이번 부동산 대책에 따라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취득세 면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4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취득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도는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종합소득세 과세확정 표준신고서(사업소득), 소득증명원(근로+사업소득 이외의 소득) 등 소득 확인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취득물건이 위치한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서민주거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 등 4·1 부동산대책의 원래 목적을 살리기 위해 취득세 환급과 면제제제도의 시행내용을 도와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해 홍보에 나설 방침”이라며 “만일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신청해 취득세를 면제받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에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