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이석화)은 파종기 예시가격과 계획물량을 사전에 예시하고 수매약정을 통해 콩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콩 수매 출하 약정을 실시한다.
약정 대상 농가는 군내에 주소를 둔 콩 재배농가 중 수매약정을 희망하는 농가로 논, 밭 구분 없이 모두 약정체결이 가능하다.
콩 수매약정 매입물량은 콩 재배확대 유도를 위해 작년 수준으로 동결했고 예시가격은 수매제도 역할 강화, 생산비 상승 등을 고려해 기존 대비 6.9% 인상했다.
약정체결은 6월 중에 농협중앙회(지역농협)와 콩 재배농가 간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기한 내 출하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농가나 약정은 체결했으나 실제로 콩을 재배하지 않는 농가는 약정체결 및 수매농가에서 제외된다.
콩 수매기간은 10~12월 중이며, 수매단위는 포대당 40kg, 수매한도는 1,000㎡당 200kg로 작년 수매규격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