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운곡면(면장 송석구)은 실경작농업인을 대상으로 쌀소득등보전직불제와 하계작물 밭농업직불제 신청을 오는 6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자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회 이상 정당하게 쌀직불금을 받은 사람 또는 전업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등이다.
신청자격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 등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현재 실경작하는 농업인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2011년 농업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평방미터 미만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또한 밭농업직불제 신청대상자는 관내에 주소를 2년 이상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지급대상농지를 2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이 해당되며 쌀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농지, 시설재배품목, 재배면적 1,000평방미터 미만, 전년도기준 농업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등은 신청이 제외된다.
송석구 운곡면장은 “신청에 누락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마을 이장 및 부녀회장, 지도자 등과 협조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