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농업기술센터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쌀·밭 농업 직불제 사업에 대한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농업기술센터가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돌며 쌀·밭 농업 직불제 사업 이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9일 계룡면을 시작으로 5월말까지 이어지는 이번 설명회는 ▲직불제사업 신청기간 안내 ▲직불제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직불제사업 부당 신청 예방 홍보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직불제업무 담당자는 “직불제 사업 신청이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지역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쌀·밭 농업 직불제 사업은 6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영농기록증명 및 농산물 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경작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전액 회수는 물론 5년간의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등록제한, 농지처분명령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