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 제도’를 연중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거주자, 보증금 4000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대출 조건은 이율 연 2%로 15년 원리금 균등분할 또는 15년 혼합 상환이며,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2800만원(3자녀 이상 세대는 3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미등기 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 부동산 소유자와 중형이상 자동차 소유자 및 차량 2대 이상 소유자, 신용관리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 생계비 2배 초과 소득자는 제외된다.
신청자는 시에 대출 추천을 신청하기 전 지정된 금융기관(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에서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가능 금액 등 사전 상담을 받아야 하며, 임대차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