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을 추진을 위해 6월 7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이번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 시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회의록 공개 금지기간 단축 등 도시계획위원회심의 과정의 부패 요인 차단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전통사찰, 문화재관련 시설, 한옥의 경우 건폐율을 30% 이내로,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해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60% 이내로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주거지역내 대형마트 입점 제한 강화,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방법 중 엽서, 서신 등 포함, 최고고도해제지구내 공동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 신축 시 처리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다.
개정 조례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공주시 도시재생과(☏041-840-8550)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시민의견 수렴기간이 종료되면, 6월 15일 입법예고 후 7월중 시 의회의결을 받아 8월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