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청양읍 아파트 주변도로에 대해 오는 6월 한달동안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행위를 중점단속할 예정이다.
사업용자동차(화물, 전세버스 등)가 차고지외의 장소에서 00시부터 04시 사이에 1시간이상 주차를 한 경우 밤샘주차 행위로 간주되며,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이 부과된다.
밤샘주차 중점단속 구간은 청양읍 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디엠아파트 정문 앞 도로, 천강아파트 진입로 및 백세공원입구 도로부터 청양교사거리까지 등으로(붙임 도면참조) 위 구간에서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한편, 아파트 주변도로에서 대형화물차의 상습적인 주차는 시야를 차단하고 안전한 차량통행을 방해하여 항시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차고지 외 밤샘주차 중점단속으로 사업용자동차의 운송질서를 확보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