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읍(읍장 최화용)은 6월 1일부터 신생아 출생신고시 ‘아기주민 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는 청양군 인구증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양읍에서 일정 기간 운영 후 실질적 효용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아기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사진, 이름 및 출생일자, 발급기관이 기록되며 뒷면에는 부모성명, 혈액형, 태명 등을 기록하여 태어남과 동시에 주민으로 인정하는 주민서비스 감성행정 실현이 기대된다.
특히, 아기주민등록증과 함께 출생자 기본증명서 무료발급을 통해 법적 효력은 없지만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중한 자녀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을 예정이다.
발급대상은 2013년 6월 1일부터 출생신고 하는 신생아이며, 발급을 원하는 부모는 신청서와 아기사진 1장을 준비해 읍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최화용 청양읍장은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을 통해 부모에게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만큼 읍민들의 많은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