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59,210필지를 지난 1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전체평균 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요인은 고속국도 청양 및 신양IC 개통 등으로 인근지역의 접근성 개선과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리지역세분화, 지가현실화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청양군 홈페이지내 공시지가 배너창을 통해 365일 언제나 열람이 가능하며, 결정통지문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발송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군청 민원봉사실이나 관내 가까운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토지특성 재확인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