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전에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동이체신청 등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주요내용은 정기분 세목에 대해 자동이체신청으로 납부 시 고지서 1장당 150원을, 전자고지(이메일로 고지서 발송)신청까지 하는 경우는 1장당 300원을 공제해 준다.
자동이체신청은 전화(☎940-2623), 인터넷(위택스),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대상은 정기분 세목(자동차세 6월, 주택분 재산세 7월, 균등할 주민세 8월, 토지분 재산세 9월)으로 납부의 달 10일 이전에 신청을 하면 된다.
전자고지는 위택스(http://www.wetax.go.kr)홈페이지의 전자고지 신청을 하면 고지서를 이메일로 발송하게 된다.
또한, 위택스(신고납부→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전자고지신청 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신청,
문자알림서비스신청을 할 수 있다.
문자알림은 전자고지 발송결과, 지방세 환급금 발생안내, 자동차세 연납 할인안내 등 다양한 지방세 서비스를 문자로 받을 수 있다.
이에 시상준 재무과장은 “세액공제도 받고, 다양한 지방세 서비스를 문자로도 받고, 1석2조의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납세자분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