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봉면(면장 국종덕)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됨에 따라 농작물의 피해를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 야생동물 포획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피해지의 주소, 피해대상작물, 가해야생동물, 신청자의 연락처를 비봉면 주민복지담당(☎940-4376)이나 군청 환경보호과(☎940-2236)로 연락하면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방지 봉사단과 협의해 대리포획을 상시 운영한다. 또한, 비봉면에서는 올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한 전기울타리와 그물망울타리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를 군에서 지원하고 설치농가에서 40%는 자부담으로 7농가 8개소 설치계획이다.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는 농작물은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의거 보상금 지급을 위한 피해보상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국종덕 비봉면장은 “야생동물의 피해는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청양군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 봉사단과 협의하여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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