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등기된 건축물에 대한 등기촉탁제를 시행중이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신청 시 이에 따른 등기변경을 희망하면 별도의 등기소 방문 없이 군청에서 대행해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한 제도이다. 등기촉탁 대상은 소유권에 대한 보존 및 이전 등기 대상을 제외한 건축물의 지번 또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있는 경우와 용도변경 등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 그리고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되는 경우이다. 민원인이 등기소 방문 없이 건물변경등기를 원할 경우에는 등록세영수증(민원실창구에서 발급) 및 등기신청수수료의 현금 납부(농협에서 납부)영수증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등기촉탁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청양군 관계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및 말소 시 표시변경등기, 멸실등기를 위하여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함으로써 낭비되는 시간과 지출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등기촉탁제도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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