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시장 이준원·사진)가 다시 찾고 싶은 피서지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해 8월 18일까지를 피서철 물가안정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피서철 물가안정에 적극 나섰다. 시는 피서철 관광지의 물가를 잡기 위해 동학사, 마곡사, 곰나루국민관광단지, 갑사, 신원사를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정하고 종합안내소 및 관리사무소와 공주시 경제과에 부당요금 신고센터(☏ 041-840-8287)를 설치·운영한다. 부당요금 신고센터에서는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한 상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물가감시 현장 지도·점검반을 구성해 숙박료, 음식값 등 15개의 중점관리 품목을 중심으로 현지 지도와 점검을 실시해 부당한 상거래 적발 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준원 시장은 “피서철 공주시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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