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에서는 지난 13일 행정서비스헌장의 확산과 정착을 통한 고객 감동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청양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를 공포했다.
2000년 3월 청양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훈령 제 182호)에 의거 15개 분야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헌장 이행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서비스의 기준을 마련해 고객의 신뢰를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양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행정서비스헌장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구체적 서비스 기준설정, 고객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제공, 비밀보장,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의 불편에 대해서는 즉시 접수해 처리하고 보상한다는 원칙이다.
잘못 또는 지연된 서비스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함은 물론 이로 인한 2회 이상 방문 민원인에게는 10,000원 상당의 청양사랑상품권 지급(보상)으로 고객감동을 실천할 예정이다.
홍성길 행정지원과장은 “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를 받는 고객, 즉 군민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중심, 고객감동의 고품질 행정 구현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청양군 행정서비스헌장의 기존 운영 중인 15개 헌장을 재정비해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지원과 행정담당(Tel. 940-27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