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범칙금에 대해 일선 경찰들이 애매모호한 단속방법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일선 경찰들은 “범칙금 규정만 정해졌지,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시행 전부터 ‘집행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경찰은 “달리는 차를 일일이 세울 수 없지 않느냐”며 “운전자의 시청을 입증할 현실적 수단이 마땅치 않아 단속 과정에서 경찰과 운전자들 간 다툼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당국의 형식적인 대안’이란 비판도 제기됐다. 현재 일부 내비게이션에는 차량 이동시 DMB 영상을 제한하는 기능이 탑재돼 있지만 대부분의 차량운전자들은 이를 제거해 운행 중 DMB를 시청하고 있다. 내비게이션을 통한 DMB 시청의 경우 처벌 규정이 생겨도 경찰이 이를 적발해 내기는 쉽지 않다. 홍성지역 한 경찰은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화면이 도로 안내표인지 방송화면인지 경찰이 제대로 구분해 적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단속도 중요하지만 DMB 시청 근절을 위해서는 영상 송출을 제한하는 기능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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