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각 읍·면사무소에서는 부부장애수당 신규 지원 대상자를 적극 찾아 나섰다.
부부장애수당은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부부 장애인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부부 모두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부부 모두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신청한 달부터 가구당 월 35,000원을 지원해 준다.
또한, 세대주가 등록장애인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에 대하여 월 35,000원을 지원해주는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 대상자도 함께 발굴한다.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는 세대주가 등록장애인이어야 하며(세대원이 등록장애인인 경우는 지원 불가) 확정일자를 갖춘 월세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번 신규 대상자 발굴은 읍·면사무소 직원, 각 마을 이장 등을 통하여 진행되며, 부부장애수당 및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연중 접수, 신청한 달부터 지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 및 군청 주민복지실 장애인복지담당(041-940-21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