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정산면(면장 이영훈·사진)은 오는 30일까지 2014년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산물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을 지원한다. 지원은 포당 유기질비료 2,000원, 퇴비 1등급 1,800원, 2등급 1,600원으로 과다시비 방지를 위해 지역별 토양특성과 작물별 표준시비량을 기준으로 농림사업통합시스템에 의해 자동 산출된다. 그동안 지역농협에서 신청받던 유기질비료를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11월 중 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농지소재지 면사무소에 비치돼 있으며 농지가 2개 이상의 읍·면에 위치한 농업인은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사무소에서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프리랜서 명노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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