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201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6,047대 9억2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 정기분의 과세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2월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 소유자는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다. 납부기간은 2013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자신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성삼현 재무과장(사진)은 “납부기한 말일에는 금융기관의 전산망 이용자가 많은 관계로 접속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납기 마감일 전에 미리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지서를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군청 재무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 이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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