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이달 말까지 3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연납신청을 못한 납세자는 3월중에 신청해 일시에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세 7.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신청 시기에 따라 ▲1월에 10% ▲3월에 7.5% ▲6월에 5% ▲9월에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940-2554)나 각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으로 할 수 있다.
단, 자동이체 신청자는 정기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고지서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성삼현 재무과장(사진)은 “지난 1월에 신청을 못하신 분은 3월 연납신청으로 7.5%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이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