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어깨띠를 마라톤 등번호처럼 가슴과 등에 부착하거나, 표지물 규격 범위 내(길이 100㎝·너비 100㎝ 이내)에서 홍보문구를 새긴 점퍼나 유니폼을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슈퍼맨·스파이더맨 등 특이한 복장도 입을 수 있다.
하지만 어깨띠에 휴대용 확성장치나 스피커가 내장된 개인용 마이크폰을 부착해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홍보 피켓을 손에 들고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금지행위지만, 목걸이 형태로 목에 거는 것은 무방하다. 예비후보자 외에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가족이 명함을 나눠주는 것은 가능하다.
제공 =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