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한 주택 수는 1만854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토지 공시지가의 상승 등의 원인으로 전년대비 2.57% 소폭 상승했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이 인근 주택과의 균형이나 주택특성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주택소유자 및 법적 이해관계인은 내달 30일까지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ㆍ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청양군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주택부속토지 일체의 가격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과 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고 군 홈페이지(www.cheongyang.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