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등록면허세(면허분)의 선납제도를 활용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새로 면허를 받거나 변경 받는 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대표적인 항목은 ▲일반(휴게)음식점 허가 ▲총포 허가 ▲도로점용 ▲건축물 신축 ▲이ㆍ미용업, 체육시설 허가 등이 있다. 등록면허세(면허분) 선납제도는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으로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게 된다. 성삼현 재무과장은 “등록면허세 선납제도가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비해 공제세액이 적어 신청자가 적었지만 세율이 작년대비 50%상승해 공제세액이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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