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청남면(면장 김종섭)은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납부기한을 앞두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진 납부 홍보에 나섰다. 면은 농번기로 납부에 소홀해진 주민들이 가산금을 물어야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분담마을별 체납세금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고 각 이장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고지서, 자동이체 외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을 이용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김종섭 청남면장은 “지속적으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과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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