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이용우)은 2014년도 주택․토지분 재산세를 5만143건에 대해 39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지된 재산세는 토지분과 세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주택분의 1/2 금액으로 토지분 재산세 37억 9000만원과 주택분 재산세 1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로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안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계좌 송금, 위택스(www. wetax.go.kr)를 이용한 조회 및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해 납부를 신청납부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로 납부를 하는 경우 300원을 공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납부기한내 납부해 가산세가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재산세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재무과(토지분 830-2192, 주택분 830-2212)로 문의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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