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보건소는 음식문화개선사업의 보급 확산을 위해 위생관리 상태, 친절한 서비스, 시설 등이 우수한 관내 일반음석점을 대상으로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건물의 구조 환경 ▲주방 상태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 ▲종업원의 서비스 ▲제공반찬과 가격표시 등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 중에서 선정하고,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는 제외대상이다
군 보건소는 또한 기간 중, 기존업소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모범음식점 적합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신규 업소는 표지판을 제작 부착해주고 기존업소 중 노후한 표지판은 교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