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201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12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2159필지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이는 2014년 1월 1일 대비 전체 평균 2.3%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청양군 홈페이지에서 언제나 가능하며 결정통지문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발송된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12월 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실이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민원봉사실(실장 명제협·사진)에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확인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30일까지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인식 기자 bj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