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동준)는 내년 3월 11일 처음으로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돈 선거 차단과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청양농협·정산농협·화성농협·청양축협·청양군산림조합의 조합장 및 조합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1일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조합관계자 대상 위탁선거법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동시조합장선거 주요 선거사무 일정 및 절차사무 ▲위탁선거법과 관련한 법규 및 위반사례 등에 대하여 조합 관계자 등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사례위주로 실시했다.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관계자들에게 선거준비를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고질적인 돈 선거 관행 근절을 통해 선진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이번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들에게도 다양한 방법으로 위탁선거법을 안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며, 전국단위로 처음 치러지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한 선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인식 기자 bjnews@naver.com